'추심법 위반' 대부업체 징계 세분화 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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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위반 정도가 미약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기관경고·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1년 이내)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약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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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기관주의 근거 규정 마련
경미한 위반 행위엔 영업정지 안 하게
채권추심법 위반 정도가 미약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다.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기관경고·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1년 이내)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약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산 착오, 직원 실수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받는 등 합리적인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위반 정도와 제재 수위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계는 위반 정도 대비 과도한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정최고금리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면서 서민 급전 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중단 사례를 일부 줄이는 효과도 있을 걸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되면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해 주의·경고·문책과 같은 개인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임직원 처벌 근거 규정이 없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긍정적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합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 아니긴 하지만 올 연말 처리할 법안들이 몰려 있어 연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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