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도장 노동자, 20m 높이서 추락사…그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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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5~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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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5~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부평구 부평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대호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와 구조대원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4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방지 그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밧줄이 왜 풀렸는지 등 사고 원인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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