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폭탄 맞은 애플 등 6개 빅테크…소송전으로 번지나

조유진 2023. 9. 7. 0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초강력 규제 법안의 타깃이 된 6개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놓고 시름에 빠졌지만, 대응 강도에는 업체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아마존·MS·메타 등 6곳 적용 확정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초강력 규제 법안의 타깃이 된 6개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놓고 시름에 빠졌지만, 대응 강도에는 업체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EU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지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규제 타깃이 된 기업들은 당장 EU 역내에서의 사업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간의 사업 관행을 뜯어고쳐야 하는 데다, 법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한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과 브라우저 에지 등의 서비스가 이번 결정에 빠졌고 EU가 세부 심사를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들 서비스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고 향후 우리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EU도 이번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을 가두리 양식처럼 자사 서비스에 묶어두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 기업들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당초 잠재적 규제 대상에 올랐던 삼성은 이날 발표된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내년 3월부터 EU 지역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사업 관행이나 자사 서비스에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한 배타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