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담배에 불…사장 말리자 꽁초 ‘툭’ 던지고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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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인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벌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를 하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사무실에서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라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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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인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벌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를 하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사무실에서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A씨는 되레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보란 듯이 꽁초를 바닥에 툭 버린 뒤 사장이 사무실로 돌아간 뒤에도 따라가 욕설을 퍼부었다.
사장은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A씨의 행동을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고 한다.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나”라며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사건반장’ 측은 “A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 많이 했다”며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저러냐. 지능 문제 아니냐. 왜 저러고 사냐”고 분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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