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대기실 흡연 딱 걸려…과태료 처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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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30)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디오의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네티즌 A씨는 민원 처리 결과를 지난 5일 네이트판에 공유했다.
이에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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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30)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디오의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네티즌 A씨는 민원 처리 결과를 지난 5일 네이트판에 공유했다. 디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이다.
민원처리 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촉발한 건 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한 장면이었다. 엑소가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로 활동할 당시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영상에서 디오는 옷매무새를 가다듬던 중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수정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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