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6곳 확정… 삼성전자만 최종명단서 제외

송태화 2023. 9. 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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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의 제재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6개사를 선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MA는 EU가 시장 독과점 위험성이 큰 거대 테크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 강도를 대폭 높이는 법안이다.

7개사가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자진 신고했으나 삼성전자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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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 시장 지배력 낮다” 판단
갑질땐 연매출 최대 20% 과징금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의 제재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6개사를 선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 후보로 함께 거론된 삼성전자는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특별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 6곳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애플, 알파벳, 메타 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게이트키퍼로 확정됐다.

DMA는 EU가 시장 독과점 위험성이 큰 거대 테크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 강도를 대폭 높이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에 등록된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자 기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U는 역내에서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연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를 넘으며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게이트키퍼 대상으로 설정했다.

7개사가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자진 신고했으나 삼성전자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EU는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웹 브라우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이트키퍼로 확정된 기업들에겐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 준수를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하면 과징금은 최대 20%로 상향된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지도, 검색 등 가장 많은 서비스를 보유한 알파벳의 구글이 가장 엄격한 제재를 적용받게 됐다.

MS는 EU 집행위 발표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애플과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DMA가 초래할 데이터 보안 위험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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