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 석방

이수민 2023. 9. 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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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오전 석방됐다. 김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이날 0시 3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자해 소동을 벌였고, 결국 2월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를 하고 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위원장과 공모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신씨가 이 같은 보도를 대선 직전 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건네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6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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