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규제법, 삼성만 빠졌다
애플,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등 6개 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는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중에서 지난 7월 자진신고한 7개 회사 중 삼성을 제외한 6곳이 포함됐다. 6개 업체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일정 규모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관계자는 게이트키퍼를 “다수의 사용자를 다수의 사업자(입점업체 등)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시장 지배 플랫폼 요건 안된다”…EU “논거 충분, 빅테크 규제서 제외”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 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연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1000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EU는 삼성 측이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로 최종 확정된 기업은 DMA를 통해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6개 업체는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DMA 위반 시 EU는 해당 기업의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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