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영장 기각, 오늘 석방…검찰은 ‘허위 인터뷰’ 관련 자택 등 압수수색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6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냈다.
통상의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재판부는 영장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재판의 향방에 대한 예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애초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올해 1월 자해 소동을 벌였고, 결국 2월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는 7일 0시 이후 출소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를 하고 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이날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 집과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씨를 인터뷰한 뒤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원의 대가성과 보도 경위 파악, 물증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인터뷰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한 차례 소환통보를 거절한 신 전 위원장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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