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음주킥보드’ 타다 경찰에 적발…안 봐줬다

오주환 2023. 9. 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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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도 김포 사우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이후 음주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A씨에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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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도 김포 사우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이후 음주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A씨에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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