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경위서 요구

최서인 2023. 9. 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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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했다. 강정현 기자


통일부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지난 1일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6일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통일부는 제출받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뒤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사전 통보 후 열흘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 결정이 확정된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일 정상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만일 윤 의원이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통일부는 사안을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전날(5일) 입장문을 내고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항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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