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경위서 요구
통일부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지난 1일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6일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통일부는 제출받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뒤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사전 통보 후 열흘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 결정이 확정된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일 정상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만일 윤 의원이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통일부는 사안을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전날(5일) 입장문을 내고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항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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