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 결론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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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한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심의에서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 변호인, 변협 및 로톡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며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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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시일 내 최종 결론 도출”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한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심의에서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 변호인, 변협 및 로톡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며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8시간 이상 진행됐다.
징계위가 로톡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존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변협은 법무부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징계 변호사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린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변호사 123명에 대해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었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로톡 등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으로 인해 법조시장이 사기업에 종속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로톡 측은 법률플랫폼 활성화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은 지난 7월 20일 1차 심의에서 징계 적절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의에서도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브리핑에서 “민간 플랫폼으로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와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로톡 측은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 졸이고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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