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관여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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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라덕연(구속 기소)씨 일당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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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라덕연(구속 기소)씨 일당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대부분의 증거 수집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라 대표 일당의 자문을 받아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역할 수행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12억원, B씨는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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