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수 코에서 연기가…영상 딱걸린 '실내 흡연' 과태료 낸다

현예슬 2023. 9. 6. 20: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엑소가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로 활동할 당시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디오는 옷매무새를 가다듬던 중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팬들을 중심으로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콧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수정된 상태다.

이후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