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 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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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6일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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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6일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7월20일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2차 심의에도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및 판사 등 외부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적으로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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