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뉴스타파 인용보도, 언론 본령서 벗어난 일탈 행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향해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부 방송사의 인용 보도를 두고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대장동 업자 김만배의 인터뷰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진행한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를 향해 “분명히 MBC는 ‘커피 증언’을 했다는 조모씨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드러났는데 무시하고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당 인터뷰의 ‘배후’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고 있는 데 대해 “2007년 대선 캠페인 공보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에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문제가 올라 있다면서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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