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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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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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와 최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본안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장기간 수사로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에 응해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지난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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