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산업, 작업실명제 도입·인재 양성 노력 필요"

노경조 2023. 9. 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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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국내 토목공사 현장에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현장처럼 작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특임연구위원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 건설(Digital in Construction)'을 주제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시간과 돈을 넉넉하게 주면 불시 안전사고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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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비전포럼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아파트를 비롯한 국내 토목공사 현장에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현장처럼 작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우 전 국민대 총장, 정필순 그린동현 대표이사,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정수현 전 현대건설 사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복남 서울대 특임연구위원,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김근배 한미글로벌 사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경수 삼성물산 부사장. / 사진제공=한미글로벌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특임연구위원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 건설(Digital in Construction)'을 주제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시간과 돈을 넉넉하게 주면 불시 안전사고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임연구위원은 "구조적인 문제는 시장이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면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된다. 민간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현장은 부실이 안 생기는데 그 이유는 작업실명제를 바탕으로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라며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토목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실명제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책임 범위가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이다.

이 특임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해당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열렸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세미나 참석자들도 총체적 위기를 맞은 건설산업을 우려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전 국토부 장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처벌과 규제로 대응해서는 건설산업의 미래가 없다"며 "노동력 부족, 안전사고, 품질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은 각각 건설사업관리(PM) 활성화와 엔지니어 처우 개선 등을 역설했다. 특히 박 회장은 가격 위주로 변질한 발주 평가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바꿔 기술력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 '넥서스 시티'를 제안한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지금이 혁신의 적기라고 봤다. 박 원장은 "지능화된 인프라가 길을 놔줄 텐데 이를 토목건축 엔지니어링이 주도해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통합형 인력'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경수 삼성건설 부사장은 "건축과 토목이 건설업의 주력이라고 볼 때 신세대들이 개발자로서의 기초 소양까지 갖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유용한 인재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와 정수현 전 현대건설 사장은 산·학·연 협동 등을 강조하며 건설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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