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기각…7일 0시 이후 석방

황기현 2023. 9. 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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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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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하지 않기로 결정"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검찰, 구속기간 만료 임박하자 1일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는 7일 0시 이후 석방될 예정이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돼 이르면 자정을 넘긴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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