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1% 마약류 ‘셀프처방’하는데… 처벌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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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10명 중 1명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또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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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10명 중 1명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1만5505명)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 5월까지는 총 5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5개월 간 총 2만9032명이 9만868건, 알약 기준 321만3043개의 마약을 셀프 처방했다.
또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셀프 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 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 건수의 37.1%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는 19.2%였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 한 해에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 뿐이었다.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는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최 의원은 앞서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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