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U '빅테크 규제법' 삼성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

임성빈 2023. 9. 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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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애플·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특별 규제를 적용한다.

6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7월 EU는 매출액 등 정량적 조건에 따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잠재적 규제 대상 7개 기업의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 이번 확정 기업에서 삼성을 제외했다.

나머지 6개사는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앱스토어·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은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에 정량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EU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EU는 삼성 측이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기업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예기간이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시작한다.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다.

아울러 EU는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면집행위로 하여금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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