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공사장서 50대 추락사… 중대재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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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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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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