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 똑바로 안 해"…1년간 112에 장난전화 2만 번 건 60대女
정혜정 2023. 9. 6. 18:17
1년 간 112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쯤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을 안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그로부터 지난 4월 13일까지 약 1년 간 1만8660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화를 건 뒤 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많게는 하루 489번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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