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판…." 현실 가능성은?
◇복지부 기준 충족한 외국인, 국내 의사 시험 응시 가능
현행법상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역시 포함된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는 미국 26개, 필리핀 18개, 독일·일본 각 15개 등 총 38개국 159개 대학으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09명이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며, 이 중 247명이 합격했다.(정춘숙 의원실·신현영 의원실)
실제 일부 외국인이 이 같은 경로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외국 의사가 현재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역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외국인이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현황까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유럽 의사는 안 오는데… 동남아? 한국인 정서상 쉽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국 병원에 외국 의사가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사 중 20%가 외국 의사며, 유럽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 동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또한 외국 의사에게 문은 열려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외국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일이다. 미국, 유럽 의사들이 한국에 오면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는 덤이다. 반대로 미국, 유럽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다, 처우 역시 대부분 국가에 비해 좋다. 실제 미국, 유럽에서 일하는 외국 의사 중에는 자국 의료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다 떠나온 이들이 많다. 언어나 문화야 배우고 적응하면 된다고 쳐도, 급여까지 낮춰가며 낯선 한국 땅에서 일할 의사는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외과 전문의는 “선진국 의사들이 오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된다고 해도 조건이 맞지 않을 텐데 과연 오겠나”라며 “설령 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비가 오르면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처우가 문제라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선택지를 넓혀볼 수 있다. 실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국내 의사 고시 응시가 가능한 의과대학들이 있으며, 합격자들도 배출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 출신 의사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라는 큰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한국인 정서상 당장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의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에게 치료를 맡길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신뢰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건 한국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당장 의료 공백 메워야” vs “장기적 대안일지 의문”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외국 의사 수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잘 알려졌다시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는 이미 의사가 없어 환자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처우 개선, 의료 수가 인상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수년째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책이 개선·시행돼도 이후 의대에서 의사를 육성해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10~1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외국 의사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것도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라며 “부족한 실력이 문제라면 국내에서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근무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50년 전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 의사들을 데려와 썼겠나”라며 “수련 과정을 거친 동남아, 중앙아시아 의사들을 산부인과, 외과 등 국내 의료진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외국 의사 국내 수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 처우,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안 또한 재정비·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외국에서 의사를 데려와 10~15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인데, 이 때문에 법을 고치고 진료 시스템까지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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