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의사 고발…자체 징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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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회원들에 대한 고발과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회원들과 관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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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회원들에 대한 고발과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회원들과 관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들의 혐의가 의료계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 측에 해당 회원들의 비위 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어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 등 의협 집행부가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해당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한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관련 단체에 자율 징계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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