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 스토킹한 3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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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잉 접근)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3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D 씨의 모친 업무용 휴대전화로 16차례 연락해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과 유·무선 연락 금지 등의 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까지 6차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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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잉 접근)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3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창원시의 한 미용실 직원 20대 B 씨와 C 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여러 차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미용실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B 씨에게 14회, C 씨에게 12회씩이며 미용실에 이들을 찾는 전화를 건 횟수는 29통에 이른다.
당시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미용실을 알게 된 후 미용실 예약 사이트에 공개된 B, C 씨의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D 씨의 모친 업무용 휴대전화로 16차례 연락해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과 유·무선 연락 금지 등의 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까지 6차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하고 범행 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주장을 계속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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