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소명자료 내라”… 경기교육청, 교사 압박 논란

이정헌 2023. 9.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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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발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교육청 소속 학교에 '9·4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서를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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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이 얼마전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교육부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발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교육청 소속 학교에 ‘9·4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서를 내려보냈다.

도 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드린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단순돌봄 등의 경우는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본래 증빙 자료가 없어도 되는 연가 등에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국민일보에 “여태껏 연가는 증빙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이었다”며 “내 권리를 사용하겠다는데 증빙자료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도 국민일보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애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학교재량휴업일도 원천 봉쇄하여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며 “혼란을 수습하고 학교를 안정화시키는 노력보다 다시 학교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해당 공문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추모 집회 참석하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9월 4일 당일에 갑자기 선생님이 연가·병가를 쓰고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만 남겨져 있었다는 민원도 있었다”며 “최소한의 책임성은 갖자는 차원에서 연가·병가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명 자료 요구가 징계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교사들에게는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겠나’란 질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공문이 징계에 방점을 찍은 건 결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학사 운영과 관련해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충 수업을 하라고 지시할 순 없다”며 “현장에서 발생한 수업 결손에 대해선 각 학교에 책임을 일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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