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언론 본령 벗어난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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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인터뷰'를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일부 방송사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더 큰 문제"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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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인터뷰'를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일부 방송사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더 큰 문제"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와 지난 대선 직전 진행해 보도됐다. 당시 김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한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인용 보도 방송사 중 하나인 MBC를 겨냥해 "분명히 MBC는 (김 씨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로 든) '커피 증언'을 했다고 알려진 조모씨라는 사람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드러났는데도 무시하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당 인터뷰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는 데 대해 "2007년 대선 캠페인 공보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제기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다"며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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