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6개월만 석방... 검찰 '추가구속' 주장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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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허위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비공개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은폐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검찰 주장을 '별건 구속'으로 규정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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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이희훈 |
[기사보강: 6일 오후 6시 45분]
검찰이 이른바 '허위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만배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구속 연장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비공개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은폐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별건 구속'이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김씨는 정확히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수의를 벗게 됐다.
앞서 김씨는 배임·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석방 후 자해를 시도했던 김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됐고,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미결수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김씨는 7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 "김만배 증거인멸, 삼척동자도 알 수 있어"
김만배 측 "검찰, 다른 사건 수사 위해 구속 요청, 전형적인 별건 구속"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작심한 듯 최근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대화녹취록'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며 "(김씨가 석방되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 할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이재명 시장 최측근인 정치 권력자들에게 지속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 정치권력은 민간업자들이 이득을 취하도록 도와줬다"며 "부정부패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실체가 드러나면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본건 관련 배후 사범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재명 대표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조우형씨를 수사했던 상대 후보에 대한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신학림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때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검찰 주장을 '별건 구속'으로 규정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년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1년 반 가량 구속돼 있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의 3배"라며 "2년이나 구속상태로 두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처럼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여러 번에 걸쳐 분리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 여지가 있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구속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다."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 말미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얘기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 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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