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김태우 무죄”…與, 강서구청장 보선후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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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이번 보궐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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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잃어버린 강서 10년 되찾는다”
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무공천’ 기류가 강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6일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공천 결정을 발표하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 같지만,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라며 “잃어버린 강서 10년을 되찾을 사람을 후보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부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관위 발족 안을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략공천·경선 등 공천 방식은 향후 공관위에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후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윤심’(尹心)이 실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떄문이다.
김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국(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이런 불법사실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 김명수 대법관이 얼마나 왜곡·편향돼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이번 보궐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를 인정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켰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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