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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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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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박정훈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후보자로서 직접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양형을 감형시키는 사유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을 위해서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점 또한 전혀 양형을 감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수막 내용 중 2만 명 회원이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회원 수가 2만여 명인 48개 단체가 지지 선언을 하고 48개 단체 대표자들이 다와 간담회를 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의미 등으로 본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박아무개씨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현수막 자체 게시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없다"며 "사전선거 운동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지선언을 하러 온 이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1심 판결은 포괄적 공모,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런 뜻이 없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후보자가 몰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행사에 대해 보도자료도 안 냈고 언론에 아무것도 나간 게 없다"며 "단지 SNS팀에서 사진 찍어 올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박정훈 |
앞서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범죄는 직접증거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 또는 정황과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후보자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지선언 행사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존재한 것이라 하나 선거캠프 특성상 외부 인맥이 조직으로 하는 바 후보의 지지, 지시는 외곽 활동하는 박아무개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통상의 사건과 달리 고려해야할 부분 있다"면서 "관련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피고는 박 아무개와 공범으로 인정되나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피고의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오는 10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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