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축구선수로 더 뛰게 해달라”

김성훈 2023. 9. 6.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2심서도 선처 호소
변호인 “축구선수, 집행유예 받아도 2년간 활동 못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지난 6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준의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선수는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나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석씨의 부친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모든 것은 제가 했던 것으로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C 조별리그 예선 2차전 한국 대 독일 경기에서 석현준이 독일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현준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