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사기 혐의 소환…검찰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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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피카(PICA) 코인 발행사 경영진의 시세조종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카 코인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기·시세조종 등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피카 코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씨와 동생 이희문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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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동생 이희문도 피의자 신분 조사…형제 함께 투자자 속인 정황
검찰 "사건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 4명 예상"…형제 조만간 기소 방침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피카(PICA) 코인 발행사 경영진의 시세조종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카 코인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기·시세조종 등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동생 이희문(35)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피카 코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씨와 동생 이희문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 씨, 성모(44) 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를 상장한 후 허위 사실로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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