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쓰면 5년 징역"…홍석준, 정보통신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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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나 마약 등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규제하기 위해 이를 유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인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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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극단 선택 등 사회적
문제 심각…"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내용도 담아낼 것"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나 마약 등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규제하기 위해 이를 유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으론 최근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글들이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고,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전체 요구 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서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지속 늘어났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통위가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4742건에 달했다.
이에 홍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현재 방통위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는 것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인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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