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원청 계룡건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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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미얀마 출신 20대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한달째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가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 타엔(Pyay Thein) 중대재해 추모·장례 투쟁위원회'(아래 장례투쟁위)는 6일 오후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인 계룡건설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져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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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 타엔(Pyay Thein) 중대재해 추모·장례 투쟁위원회’는 6일 오후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민주노총 경남본부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미얀마 출신 20대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한달째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가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 타엔(Pyay Thein) 중대재해 추모·장례 투쟁위원회'(아래 장례투쟁위)는 6일 오후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인 계룡건설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져라"고 외쳤다.
계룡건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제14호선 경남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5공구)를 시공하고 있다. 올해 25살인 이주노동자 피예이 타엔씨는 계룡건설 하청업체인 영인산업 소속으로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해 왔다.
고인은 지난 8월 7일 오전 7시 30분경 합천군 대병면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덤프트럭에 머리가 깔려 사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인 어머니는 현재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다. 유족은 경남이주민센터, 경남미얀마교민회를 통해 장례 등 일체를 변호사에 위임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장례투쟁위는 "오늘은 계룡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남 합천 고속 국도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고인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인 계룡건설과 하청인 영인산업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심지어 사측은 고인과 관련해 유족 측 변호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장까지 예약했다"며 "이런 일은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인은 살아서도 차별을 받았고, 죽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목숨의 가치까지 다른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건 계룡건설은 원청 사업주이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라며 "원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유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겠다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계룡건설은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라며 "합천 건설현장을 포함해 계룡건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계룡건설은 미얀마 현지에도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례투쟁위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계룡건설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 타엔(Pyay Thein) 중대재해 추모·장례 투쟁위원회’는 6일 오후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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