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공급 위축 우려에 속도전
이르면 이달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를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방안에 대해선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4분기엔 주택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런 속도전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다”며 “공공주택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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