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기각…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김민 2023. 9.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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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또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A씨 등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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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A씨 등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하지만 A씨 등은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565명, 피해액이 약 450억원에 이르는 중한 범행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들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도 있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은닉, 공범 회유 시도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등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보석 불허와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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