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생성형 AI 빠진 EU디지털법…"플랫폼 사전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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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생성형 AI로 어떤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DMA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챗GPT가 쇼핑, 예약부터 금융, 학술, 소프트웨어(SW) 개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플랫폼 업계도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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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저해·개인정보보호 취약 등 우려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 강화해야"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생성형 AI로 어떤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DMA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DMA는 EU가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 삼성전자 등 7개 회사가 규제 적용 가능 업체다. EU는 곧 규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DMA는 매출,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으로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한다.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의 한계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변화가 빠른 산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생성형 AI다. DMA는 디지털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생성형 AI를 규제 대상 플랫폼 서비스에 넣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챗GPT 붐 이후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챗GPT가 쇼핑, 예약부터 금융, 학술, 소프트웨어(SW) 개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플랫폼 업계도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DMA 조항 중 '자사 우대 금지'가 대표적이다. 자사 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자사 쇼핑 사이트를 최상단에 노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슈레펠 교수는 "새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혁신을 추진할 동기부여는 사라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최고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DMA가 간과하는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이슈다. DMA에서 요구하는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려면 정보보호 조치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MA에서 메신저 서비스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메타가 자사 메신저인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을 다른 소규모 메신저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대 교수는 "제3자 서비스와 양방향 데이터를 교환하면 민감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제3자에 해당하 업체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워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업체들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지만 보안 수준이 낮아도 대규모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하려면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정위는 지금도 촘촘한 규제를 갖고 있다"며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법 집행의 신속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EU는 이날 DMA 규제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 요구) ▲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금지된다. DMA 위반 시 EU는 기업의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20%로 상향 조정한다. 조직적인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사업부 일부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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