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강남 타워팰리스 사는 남자야" 女 속여 8억 뜯어간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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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 여성 B씨로부터 지난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8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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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8억 중 1000만원만 반환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거짓말을 하며 8개월 동안 8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 여성 B씨로부터 지난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8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을 갖지 않은 상태였으나, B씨에게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 사채를 썼는데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8억원으로 설정해 이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등의 핑계로 B씨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라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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