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을 6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복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감사원 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본인의 승진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해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가운데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또 권익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준비하다가 전 전 위원장의 개입으로 이를 뒤집었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고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이 2021년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퇴를 하지 않자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거나 1인 시위 등을 벌이는 등 감사원 특별감사에 반발해왔다.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후 전 전 위원장의 고발 건을 수사하며 지난 8월 첫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에 다시 청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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