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몰염치 넘어 구역질" 박은정 "구국의 지도자 몰라봤다"…검찰, 감찰 착수

황기현 2023. 9.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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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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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경위 설명 요구 질의서 발송
두 사람 징계시효 다음달 만료되는 점 고려…기소 전에도 감찰 착수하는데 문제 없다 판단
이성윤 "몰염치 넘어 구역질…사회 통념상 공정, 정의 지키기 위해 당당히 싸울 것"
박은정 "이토록 야단법석 떨 일인가…'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제 잘못 매우 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에 착수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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