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졌다…"간이 리프트 사용"
경기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A씨(49)가 자동차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약 500㎏ 무게의 배터리에 깔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고, 해당 공정용으로 설치된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지면에서 약간만 띄운 채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근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는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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