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 내는 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발표 여부 '관심'

임은석 2023. 9.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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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회계 공시한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석달 앞당겼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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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대국민 설문조사 최근 마무리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공론화 전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회계 공시한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석달 앞당겼다.

또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對)국민 설조사도 최근 마무리 돼 수정안이 이달 중 발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정부는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제동이 걸린 근로시간 개편안의 수정안 공개도 이달 중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은 지난 3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뒤 불거졌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사회로의 회귀 및 소위 공짜 야근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정안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5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중 수정안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이와 맞물린 임금체계 개편안 추진 공론화 작업도 시작할 분위기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고 업종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했다. 또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3년간 연 최대 20억원, 현행보다 두 배를 더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비 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비 60억원 ▲NCS 기업활용컨설팅 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150건을 신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과는 무관하게 개혁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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