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취소 통보에 세입자 '날벼락'...임대인 잠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180여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지난달 30일 임대인 A씨 소유 건물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보증 해지 통보를 받고 놀랐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보증이 해지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보증을 해지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부산에서 180여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지난달 30일 임대인 A씨 소유 건물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보증 해지 통보를 받고 놀랐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보증이 해지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보증을 해지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 가능한데, 실제 계약금이 이보다 높아 집주인이 이를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임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개로 모두 180여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실제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입자들 중에는 이미 보험료를 8개월간 납부한 이도 있었다.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고 전세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을 이행하는 임차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전세계약을 진행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세입자는 "주택도시보공사는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더라도 허위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 시 제출한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8개월간 보험료도 납부했는데 뒤늦게 취소하는 게 어떻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보증보험이냐"고 따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경찰에 집주인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