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윤병호, 징역 7년 판결 불복 상고...대법 간다

지승훈 2023. 9.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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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사진=어베인뮤직 제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6개월 형량이 늘어난 선고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엠넷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오디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굉장히 부끄럽다. 뒤통수를 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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