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징역 1년을 내릴 것을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톤 호텔 관련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호텔 별관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호텔 뒤편에 있는 주점 ‘브론즈’ 임차인 안모(4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법인은 해밀톤 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2월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이 가벽 때문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며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호텔 뒤편 브론즈와 프로스트 주점 앞에도 테라스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세계음식거리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벽 설치도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이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라는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위반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해밀톤 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앞으로 회사경영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주점 임차인 안씨와 박씨는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씨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벽돌로 내연남 암매장한 엽기 모녀…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 | 중앙일보
- 후쿠시마 바다서 서핑하고 회 먹방…'펀쿨섹좌' 이 남자 근황 | 중앙일보
- 한반도에 '이것' 퍼다 올린다…서울 역대급 '9월 더위' 주범은 | 중앙일보
- 알바 구하러 나갔다가 성폭행당한 소녀…끝내 삶 포기했다 | 중앙일보
- "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하는 친딸 추행…죽음 내몬 50대 황당 변명 | 중앙일보
- 발로 차고 끌고 가는 남편 할퀴어 폭행죄…헌재가 판 뒤집었다 | 중앙일보
- "자리 왜 안 바꿔줘" 고교생, 여교사 5분간 폭행…의식 잃었다 | 중앙일보
- 제자·동료 교수 성추행…전 국립대 교수 항소했다 3년 더 구형, 왜 | 중앙일보
- "'꽃스님'과 차담" 소문난 화엄사 사찰 체험…4시간 만에 마감 | 중앙일보
- 사장 몰래 2700만원어치 주문 취소…치킨집 직원 CCTV '충격'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