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동료 교수 성추행…전 국립대 교수 항소했다 3년 더 구형, 왜
같은 날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씨(59)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며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에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재학생(20·여)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다. 현재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변호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 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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