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도의원 매수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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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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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강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수한 김종식 전 도의원과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유과정에서 피고인 강임준이 서지만에게 일처리를 맡긴 것은 분명하나, 매수라도 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라고까지 한 건 명확하지 않으며, 매수를 지시했더라도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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