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 등 고발…국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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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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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정무위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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