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선거공판 25일로 연기…세 번째 성범죄 혐의 병합되나 [종합]

명희숙 기자 2023. 9.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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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예정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변론재개 속행을 알렸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 중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더해졌고, 이에 대해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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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예정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변론재개 속행을 알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 중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더해졌고, 이에 대해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선고기일이 연기된 배경에는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찬 측에서 병합을 요청했던 만큼, 사건 병합으로 인해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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